스팸메일

27개 도움말

정렬 방식
[스팸메일] 아이디가 보호조치 되었어요.
아이디가 보호조치 되었어요.

Daum 메일은 스팸 메일이 발송되는 계정에 대해 아이디 도용으로 의심하여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스팸 메일 수신 측이 스팸 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해당 계정에서 스팸 메일 발송이 확인되었을 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스팸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스팸메일] 스팸으로 자동 분류 설정을 했는데, 일부가 받은메일함으로 수신됩니다.
스팸으로 자동 분류 설정을 했는데, 일부가 받은메일함으로 수신됩니다.

아래 같은 경우 자동분류 설정을 했으나 받은메일함으로 메일이 수신될 수 있습니다.

 

case 1. 자동분류 조건이 여러 개 등록된 경우

예시) 

#. 메일정보

- 발송자 주소: daum@daum.net

- 수신된 메일 제목: (광고) 안녕, 난 다음이야!!


#. 자동분류 조건

- 우선순위 1: 보내는이에 "daum@daum.net" 있는 경우 받은메일함으로 이동

우선순위 2: 제목에 "(광고)" 포함된 경우 스팸메일함으로 이동

제목에 "(광고)" 키워드가 포함되어있더라도 '우선순위1' 맞는 조건의 메일이라면 자동분류 우선순위에 따라 받은메일함으로 수신됩니다.


case 2. 자동분류 조건 중 수신 시 '완전삭제'로 처리되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발송자가 수신허용 리스트에 있는 경우

자동분류 조건 중 '완전삭제'로 처리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해당 발송자가 수신허용 리스트에 있다면 받은 메일함으로 수신됩니다.

'완전삭제'로 이동하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수신 목록(설정 > 스팸관리 > 수신허용/차단 > 수신 허용 목록) 및 주소록에서 해당 발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삭제해야합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스팸메일] 스팸함으로 이동된 메일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스팸함으로 이동된 메일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스팸함에 보관된 메일은 설정에 따라 해당 메일의 수신일 기준으로 7일 또는 15일까지만 보관됩니다.

스팸함의 메일이 삭제될 경우 휴지통으로 이동되지 않고 "완전삭제"되므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스팸메일] 메일의 보낸이 주소(From)가 조작된거 같아요.
메일의 보낸이 주소(From)가 조작된거 같아요.

실제 우편배달부 아저씨가 배달을 해주는 실물 우편과 같이 전자메일(email)에서도 보내는 이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물편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편지지에 내용을 쓰고 그것을 편지봉투에 담고 받는 이와 보내는 이를 편지봉투에 적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편지봉투에 보내는 이를 실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봉투의 보내는 이에 '임꺽정'이라고 쓰면 

받는 사람은 '임꺽정'이 보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편지가 반송되거나 할 때 반송편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도록 하고 싶을 때 유용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악의를 갖고 보내는 이를 조작해서 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email)에서도 인터넷 표준 자체가 이런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기능이 대부분 스패머들이 스팸을 보내는 데에 악용되고, 보통의 메일 회원님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일 서비스 업체에서는 보내는이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내는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업체들도 있고, 

스패머가 자신의 PC에서 메일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기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에서는 Daum메일 내부 시스템에서 발송되는 메일들의 보내는 이 주소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외부 인터넷에서 발송되어 들어오는 메일들은 보내는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조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스팸메일] 스팸메일 발송자를 고발할 수 있나요?
스팸메일 발송자를 고발할 수 있나요?

Daum은 스팸신고를 받은 후 발송자 IP차단, 경고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은 발신자와 수신자 즉,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자와 전달받은 사용자 간
법적 관계로 규정되어 있어 저희가 직접 스팸메일 발송자를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팸 발송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원하시면 메일의 헤더 정보와 아래 3가지를 첨부하여
불법스팸대응센터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받은 메일

- 거부 의사를 밝힌 메일

- 수신 거부 후 다시 수신된 스팸메일 

 

# 스팸규제법률 보기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스팸메일] 실수로 스팸 차단을 했는데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실수로 스팸 차단을 했는데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스팸차단 버튼을 통하여 신고하더라도 발송 측에서 정상적인 메일을 발송한 경우라면, 

불이익이 없지만, 발송 측 메일 주소가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되기 때문에 수신 차단 목록에서 발송 측 메일 주소를 

삭제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메일 수신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차단해제 해보시길 바랍니다.


[ 스팸 차단 해제 방법 ]

① Daum 메일 접속 후 [스팸함]으로 이동

② 스팸함으로 이동된 메일을 체크 후 [스팸해제] 클릭


스팸함으로 이동된 메일이 이미 삭제된 경우에는, [설정 > 스팸관리 > 수신허용/차단 > 수신차단 목록]에서 

차단해제할 주소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나오는 [X]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스팸메일] 스팸 자동 이동 기능이 궁금해요.
스팸 자동 이동 기능이 궁금해요.

스팸 자동 이동'은 이용자들의 스팸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메일함으로 들어온 스팸을 찾아 스팸함으로 

자동 이동시켜주는 기능입니다.

 

Daum 메일은 메일을 수신하기 전 스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전 스팸차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Daum 메일의 스팸 탐지 기술이 좋아질수록, 스패머들의 스팸발송기술도 발전하기에 사전 스팸차단으로 

걸러지지 못하고 내 메일함으로 들어오는 스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메일함으로 스팸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스팸 자동 이동'이 유사스팸을 찾아내어 스팸함으로 옮겨줍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스팸메일] 스팸 자동 분류의 일반형과 파워형의 차이가 궁금해요.
스팸 자동 분류의 일반형과 파워형의 차이가 궁금해요.

일반형은 선택한 메일만을 차단해주고 파워형은 선택한 메일만을 수신하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1. 일반형의 세부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과 보낸사람이 모두 영문인 메일 걸러내기

- 받는사람과 참조에 내 메일주소가 없는 메일 걸러내기 


2. 파워형의 세부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um메일 사용자가 정상 발송한 메일만 받기

- 스팸시스템에 등록된 IP에서 온 메일만 받기

- 가입한 카페의 전체 메일만 받기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스팸메일] 특정 단어가 포함된 스팸메일을 안 받고 싶어요.
특정 단어가 포함된 스팸메일을 안 받고 싶어요.

[ 스팸 키워드 등록 방법 ]


 

"설정 > 스팸 관리 > 키워드 차단"에서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팸 키워드 차단은, 스팸메일에 주로 포함된 단어를 미리 차단 설정하여 메일제목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경우 

스팸함으로 걸러주는 기능입니다. 

단, 메일 자동분류에 이미 등록된 단어는 중복 추가되지 않습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스팸메일] 차단된 메일을 수신허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차단된 메일을 수신허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원님이 받고자 하는 메일주소를 수신허용목록으로 등록하여,

받은 메일함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고 싶은 메일이 스팸함으로 수신된 경우 '스팸해제'를 클릭하시면 

수신허용목록에 등록되어 이후부터는 받은 메일함으로 수신됩니다.

위 도움말에 만족하셨나요?
접기
이전 게시물 없음 현재페이지1 2 3 다음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