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처리 절차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게시물과 검색목록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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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여야 하며, 회원 탈퇴나 커뮤니티 탈퇴 등으로 직접 게시물 삭제가 어려운 경우, 접근배제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 및 게시물의 위치자료(URL),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요건을 검토합니다. -
3접근배제 요청 시 게시물과 검색목록은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합니다. 단, 검색목록은 크롤러(crawler)라 명명된
검색로봇을 통해 검색배제 된 검색목록이 다시 수집되어 생성될 수 있습니다. - 4접근배제 요청 처리에 대한 내용은 요청자에게 메일로 안내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
- ①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 ②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탈퇴하여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 ③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 ④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업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유의사항
- ①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허위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을 말합니다. (메일, 언론기사 등 게시물이 아닌 경우, 게시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한 비공개 게시물 등은 접근배제 요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계정 정보를 분실하여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 주세요.
- ④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인이나 유족은 사망사실증명서,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자(死者)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접근배제 요청 게시물이 사자가 게시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 전원이 합의하여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게시판 관리자의 사이트 관리 중단 등 특별한 사유(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로 인해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증빙자료(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폐업확인 자료 등)를 첨부하여 검색목록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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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아래 요청의 경우 회사는 요청인의 접근배제요청 거부가 가능합니다.
- -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허위로 접근배제를요청하는 경우
- - 접근배제를 요청 받은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게시판 관리자 등이 해당 게시물의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 접근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게시한 게시물인 경우 혹은 공직자 및 언론기관 관계인 등이 게시한 게시물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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