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보기

  • 1 친한 친구들만 보는 카페에 올린 글인데...

    A씨는 친한 친구들끼리 만들어서 활동하는 카페에 친구 B씨와 있었던 다툼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B씨에게 전해줬고,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카페에서 발생된 일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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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중에는 타인에게 그 내용이 전파되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에 올린 글을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가 볼 수 있는 카페에 비방의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있으니 글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글을 삭제하고, B씨에게 사과하여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연예인과 관련된 소문을 올리는것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내 글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신기해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오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전해 들은 연예인 비화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기획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떠도는 소문을 올린 것인데, 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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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생활의 경우에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공개될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어느 연예인이 그 당사자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경우,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위험성이 높습니다.

  • 3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인데...

    A씨는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된 B씨에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공개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권리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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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상황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됩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일이 있으나, 이는 수사당국의 판단이거나 언론의 책임 아래 이뤄집니다. 일반인이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자라고 단정하거나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B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물건을 늦게 보내거나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 피해의 구제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정보 및 권리침해 관련하여 긴급한 문의가 있을 경우 (유료)1577-3357로 연락바랍니다. (365일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