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보기

  • 1 직접 구입한 MP3파일을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사적이용일까요?

    A씨는 평소 MP3 파일을 직접 구매하여서 음악을 듣습니다. 구입한 MP3 파일을 본인의 블로그에 올려 놓았으니, 사적 이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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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카페와 블로그 등은 '사적 이용'의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MP3파일 상태로 업로드하여, 타인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 중에서 복제, 전송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구입한 MP3파일이라도 개인 PC에 저장하고, 재생하여야 하며 온라인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 스크랩이 허용되어 있어서, 스크랩만 했는데도 저작권 침해?

    A씨는 친구 B씨의 블로그의 게시물 중 최신영화의 주요 내용이 동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어, 자신의 블로그에서도 바로 보기 위해서 게시물을 '스크랩'하여 옮겨왔습니다. A씨는 스크랩만 한 것인데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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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글을 스크랩을 통해 정당하게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되도록 하였다면, 스크랩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원, 영화, 방송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 일반적으로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스크랩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원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스크랩을 자제하여 주시고, 이미 스크랩 된 글 중 저작권의 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 3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글을 작성할 때,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씨는 평소 영화광으로써, 최신 영화를 보고 난후 자신의 블로그에 영화 감상 후기를 올립니다. 이때,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함께 올리곤 하는데, 저작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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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에서는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www.creativecommons.or.kr)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범위는 저작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정보 및 권리침해 관련하여 긴급한 문의가 있을 경우 (유료)1577-3357로 연락바랍니다. (365일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