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저작권 보호 요청 순서

  • 저작권자
    권리증명여부
    체크
    • N 저작권리자 등록신청
    • Y 저작권보호요청
      음원파일 제공
      • 음원저작권
        필터링시스템
        DB등록
        • N 오류사유 안내 및
          재전송 요청
        • Y 카페, 블로그, 티스토리 첨부파일 신규 등록시
          음원저작권 필터링 DB보호
권리증명 신청이란?

저작권자 권리증명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42조 및 제45조에 따라 권리주장자 (개인 또는 법인)가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권리 증명은 저작권자(또는 법인)의 보호요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1회 증명을 마치시면, 이후에는 약속된 저작권자 정보를 사용하여, 별도 권리증명 없이 음원 보호 요청을 추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정보 및 권리침해 관련하여 긴급한 문의가 있을 경우 (유료)1577-3357로 연락바랍니다. (365일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