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신고 처리 절차

공개된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 중 명예훼손 신고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명예훼손
    신고접수
  2. 신고자 요건 및 지정 게시물 확인
    • 요건 미비 신고
      보완요청
    • 요건 충족 게시물
      임시조치
      • 참조1 '게시자''신고자' 에게 신고 및 처리 내용안내
        • 30일내 복원신청 없을때 영구삭제
        • 30일내 복원신청 접수 참조2 심의결과에 따름
  • 1 명예훼손 신고접수 내용은 게시자에게 메일로써 안내됩니다.
  • 230일 내에 게시자의 복원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거쳐서, 게시물의 복원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30일이 경과된 게시물은 복원된 후에 심의 결과에 따를 수 있습니다.
  • 3선거와 관련된 권리침해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주세요. (2024.04.10까지)
유의사항
  • ① 명예훼손 신고 접수로 인한 게시물 차단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게시자에게 안내합니다.
  • ② 정당한 침해 사유없이 권리침해신고를 하거나, 신고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는 건전한 비판인 경우에는 삭제신청 접수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기사로 인한 침해 구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 반론, 추후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언론 구제 신청은 해당 언론사에 직접 연락하시거나, 24시간 뉴스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은 아래 ‘KISO 가짜뉴스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정보 및 권리침해 관련하여 긴급한 문의가 있을 경우 (유료)1577-3357로 연락바랍니다. (365일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