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처리절차

공개된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 중 저작권침해 신고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참조
  • 1 저작권법 제 103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2 저작권침해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시에는 저작권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고자의 정보가 게시자에게 메일로써 안내됩니다.
  • 3 저작권법 제 103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게시자는 30일 내에 복원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이 경과된 게시물은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하며, 정당한 권리 없이 복원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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