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개개인간의 거래나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Daum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과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기나 피해사건은
Daum에서 잘잘못을 가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사이버경찰청(국번 없이 182)"에 사기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신 뒤 정식절차를 밟으실 경우에 해당 회원(피의자)이
사기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증명자료(수사기관에서의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약관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안티카페가 생겼다고요?
안티카페를 개설했다는 자체만으로는 'Daum 카페 약관'에 위배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안티카페에 게재된 욕설, 비방 등으로 문제 될 경우에만 'Daum 카페 약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주시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은 타인이 명예훼손이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아니면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습니다.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우편접수 및 내사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Daum 카페 약관' 및 국가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법률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또는 쪽지를 이용하여 카페홍보를 하는 것은 Daum 카페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이 신고자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경우, 신고자를 알려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는 건전한 정보공유 및 친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Daum카페 약관 및 규제 기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Daum카페 규제 기준
- 회원 가입 및 회원 권한 변경을 위해 카페 회원에게 현금 및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카페나 ID를 매매하는 경우
- 카페지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카페 이름을 변경하거나 기존 카페 성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 카페 매매 의사(사겠다, 팔겠다)를 드러낸 경우
- 도박 목적의 만남 유도, 도박 사이트 홍보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불건전 여행을 알선 홍보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관련 약관은 Daum 카페 운영원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