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악파일 첨부시, 자동으로 저작권음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저작권 위반 여부를 검사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첨부된 파일 옆에 [저작권위반의심] 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저작권 위반 파일을 다른 회원이 이용하시게 되면,
이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의 작성자가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돼, 추후 저작권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위반 의심 음원은 작성자 본인만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본인만 확인가능] 메시지를 표기합니다.
비공개 카페에 올리신 파일도 작성자 외 다른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전송'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비공개카페에서도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 위반의심 곡으로 판명되면 다른 회원이 파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든 음원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충원중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반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위반음원이 될 수 있으니 자발적 주의 부탁드립니다.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회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바랍니다.
음원 다운로드 및 재생 제한 안내
저작권 중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 사망 후 50년까지 존속합니다.
또한, 음반 등으로 만들어진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권 외에 음반 제작자나 연주자의 저작 인접권이 적용되며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음반 발행 후 50년간 인정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곡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신탁받은 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카페/블로그에 적용된 음원 필터링 시스템은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회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음원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Daum에서는 필터링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하여 회원님들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음원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자발적인 주의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음원 다운로드 및 재생 제한 (음원저작권필터링기능) 자세히 보기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곡자, 작사자, 연주자, 가창자, 음반/음원제작자 등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매우 다양하여
한국에서 음반으로 출시된 곡은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신탁을 받아 일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수나 작곡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음저협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음원 저작권 필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곡가, 가수 등 모든 저작권자가 관련 단체에 저작권을 신탁하지 않고 관리하는 음원의 경우
음저협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직접 사용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저작권자로부터 서면 등으로 사용 허락을 받고 그에 따라 음악을 사용하시면
음원 저작권 필터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좋은 음악을 나누고자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어려워 죄송한 마음이오나,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로부터 회원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음저협이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곡을 올리셨는데도 [저작권위반의심] 메시지가 나와 불편을 겪으셨다면
고객센터로 해당 곡, 파일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원 다운로드 및 재생 제한 (음원저작권필터링기능) 자세히 보기
- 저작권법의 기본 운영 : 원칙적으로는 내 저작물을 아무도 사용 못하게 하지만
내가 개별적으로 허락한 사람들만 그 범위안에서 이용가능 (All Rights Reserved)
- CCL 라이센스 :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지만
내가 붙이는 조건을 지켜야 함 (Some Rights Reserved)
모든 사람들이 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표시하는 표준약관 입니다.
그러나 CCL의 보다 중요한 의미가 모든 이들이 창작의 재료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축척시켜 새로운 창작을 도모한다는데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자신의 저작물에게 적합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점 꼭 주의해 주세요!
저작물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이 가미되어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경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단순한 변경에 그친 경우입니다. 변경금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금지한 것입니다
(변경을 허락한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은 금지됩니다.)
저작자는 이미 모든 분들에게 그 의사를 밝힌 것이니까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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