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가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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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부동산용어]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파트로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에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이용하여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60, 70년대에 독일, 일본, 덴마크 등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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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 "가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 중 "가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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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즉,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는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무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그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됩니다.
[부동산용어] 개발이익 환수란 무엇인가요?
개발이익 환수란 무엇인가요?
개발이익 환수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 부터 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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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 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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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또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에 있어 시장, 군수는 그 신청된 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용어] 개발허가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발허가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발허가제란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토지의 이용행위를 보다 적극적인 공권력의 주도하에 규제하려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개발지역에서 모든 사적, 공적 토지개발 내지 이용행위는 개발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에 공권력의 주도성을 인정하여 보다 강력한 이용규제를 합니다.
개발허가제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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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초로 하여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를 말합니다.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고하면 이것이 곧 개별토지의 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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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거래세란 무엇인가요?
거래세란 무엇인가요?
거래세란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자본의 전환, 재산의 이전을 가져오는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거래세는 소득세, 수익세 등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과세하는 보완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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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건물등기란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란 무엇인가요?
건물등기란 유럽과 미국의 등기제도가 토지의 일부로서 건물을 등기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독립의 등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 지고, 원칙적으로 1동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 독립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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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고도지구란 무엇인가요?
고도지구란 무엇인가요?
고도지구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합니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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