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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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등기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등기를 행하는 공부, 즉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대상이 토지인 토지 등기부와 그 대상이 건물인 건물 등기부 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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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부동산유치권에 있어서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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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가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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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파트로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에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이용하여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60, 70년대에 독일, 일본, 덴마크 등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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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나대지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나요?

나대지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나요?

나대지는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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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할 때 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수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민법인 인정하는 매수청구권으로도 

①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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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멸실등기란 무엇이죠?

멸실등기란 무엇이죠?

멸실등기란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의 멸실이므로 부동산 외의 권리도 모두 소멸됩니다. 

- 단,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 멸실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에서는 멸실의 경우는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나 건물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서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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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명의 신탁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명의 신탁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명의신탁이란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면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 등록 등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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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목적세란 무엇인가요?

목적세란 무엇인가요?

목적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어떤 특징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목적세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목적세는 국세로서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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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합리적인 시장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가격을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작업으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며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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