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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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개발이익 환수란 무엇인가요?
개발이익 환수란 무엇인가요?
개발이익 환수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 부터 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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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구획정리란 무엇인가요?
구획정리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 등에서 도로나 공원을 정비하고 택지개발 등 토지이용의 증진을 꾀하려고 환지를 정하여 토지의 구획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틀어 구획정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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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지만, 취득자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성실신고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개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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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할 때 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수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민법인 인정하는 매수청구권으로도 

①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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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란 토지, 주식, 가옥 등의 자산에 대한 예상 외의 가치증가를 말하는데, 일반경제이론에서는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며, 부동산활동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나 건물의 양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기타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일시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산에 대한 가치증가분은 자산의 매각양도에 의하여 취득되어 이것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법률상 이것을 "양도소득" 이라고 하는 것인데, 발생주의 입장에서는 예상 외의 가치증가가 있으면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예상 외의 가치감소(전쟁, 지진 등에 의한 손실 등)는 자본손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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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거래세란 무엇인가요?
거래세란 무엇인가요?
거래세란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자본의 전환, 재산의 이전을 가져오는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거래세는 소득세, 수익세 등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과세하는 보완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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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실률이란 무엇인가요?
공실률이란 무엇인가요?

아파트나 임대빌딩 등 건물에 있어 그 건물전체에 실수에 대한 공실(비어있는 곳)의 비율을 말합니다. 공실은 빌딩 등의 가동 당초의 것 또는 중도해약에 의한 것이 있고 빌딩 등의 수급동향에 크게 지배되는 것인데, 공실율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빌딩 등의 경우 그의 공실율이 높으면 빌딩채산상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적산임료 및 수익임료를 구할 경우 필요제경비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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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권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하자가 발생한 원인의 적법 또는 정당성이 입증될 수단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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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합리적인 시장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가격을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작업으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며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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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신탁등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등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얻은 재산에 관한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120). 그리고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및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며 신탁원부의 기재는 등기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123, 124). 신탁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용지 중 동일순위의 사항란에 기재하고 횡선을 그어 구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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