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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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에 있어서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 있어서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이며,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두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저당권의 편리한 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되며 다만, 이와 같이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주이며, 그밖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동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재단저당, 동산저당(공장저당법, 자동차저당법 등)이라는 특수한 저당권의 분야가 형성되어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간의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저당권설정자가 그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따라서 경매의 결과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명도청구를 받게 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며,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변제를 받은 다음이 아니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부동산에 A가 1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일번저당권을, B가 5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이번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이 120만원에 경매되었다고 한다면 경매대금에서 A는 100만원, B는 20만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액(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액)은, 질권의 경우와 달라서 제한됩니다. 


즉, 원금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이며, 지정이자는 만기가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합니다. 이것은 이자까지 무한정으로 우선변제를 받게된다고 한다면, 후순위의 채권자나 무담보의 채권자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목적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저당권의 본질적인 효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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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나대지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나요?

나대지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나요?

나대지는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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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멸실등기란 무엇이죠?

멸실등기란 무엇이죠?

멸실등기란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의 멸실이므로 부동산 외의 권리도 모두 소멸됩니다. 

- 단,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 멸실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에서는 멸실의 경우는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나 건물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서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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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권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하자가 발생한 원인의 적법 또는 정당성이 입증될 수단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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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에 열거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① 토지 :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으로 한다. 
② 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도 포함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④ 비상장주식 
⑤ 상장주식 
⑥ 기타자산 
⑦ 국외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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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가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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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파트로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에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이용하여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60, 70년대에 독일, 일본, 덴마크 등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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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 "가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 중 "가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즉,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는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무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그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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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개발이익 환수란 무엇인가요?

개발이익 환수란 무엇인가요?

개발이익 환수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 부터 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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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 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또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에 있어 시장, 군수는 그 신청된 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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