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은 다세대 주택(공동)은 연면적 660m² 이하, 3층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며 구분기준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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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구분기준은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유가능)해야 하며 규모660m²는 (198평)이하, 3층 이하(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 가능), 2-19세대 이하 입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용어] 구획정리란 무엇인가요?
구획정리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 등에서 도로나 공원을 정비하고 택지개발 등 토지이용의 증진을 꾀하려고 환지를 정하여 토지의 구획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틀어 구획정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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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란 토지, 주식, 가옥 등의 자산에 대한 예상 외의 가치증가를 말하는데, 일반경제이론에서는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며, 부동산활동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나 건물의 양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기타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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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일시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산에 대한 가치증가분은 자산의 매각양도에 의하여 취득되어 이것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법률상 이것을 "양도소득" 이라고 하는 것인데, 발생주의 입장에서는 예상 외의 가치증가가 있으면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예상 외의 가치감소(전쟁, 지진 등에 의한 손실 등)는 자본손실 입니다.
[부동산용어] 용적율이란 무엇인가요?
용적율이란 무엇인가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48조)
이러한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총규모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건폐율과 결합하여 건축물의 높이까지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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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① 녹지지역 :200%이하
② 주거지역 :700%이하
③ 공업지역 :400%이하
④ 상업지역 :1,500%이하
⑤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400%이하
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 400%이하
[부동산용어] 부동산에 있어서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 있어서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이며,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두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저당권의 편리한 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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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되며 다만, 이와 같이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주이며, 그밖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동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재단저당, 동산저당(공장저당법, 자동차저당법 등)이라는 특수한 저당권의 분야가 형성되어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간의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저당권설정자가 그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따라서 경매의 결과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명도청구를 받게 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며,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변제를 받은 다음이 아니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부동산에 A가 1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일번저당권을, B가 5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이번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이 120만원에 경매되었다고 한다면 경매대금에서 A는 100만원, B는 20만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액(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액)은, 질권의 경우와 달라서 제한됩니다.
즉, 원금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이며, 지정이자는 만기가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합니다. 이것은 이자까지 무한정으로 우선변제를 받게된다고 한다면, 후순위의 채권자나 무담보의 채권자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목적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저당권의 본질적인 효력인 것입니다.
[부동산용어]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시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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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용면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공용면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건축물의 건축면적 중에서 출입구의 홀, 계단, 통로, 관리인실, 기계실 등 각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지칭합니다.
즉 불특정인인 다중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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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체결에 있어서 임대료 이외에 임차부동산이 존재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또는 전임차인, 전영업자에게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권리금은 관습적으로만 행하고, 법령에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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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나대지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나요?
나대지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나요?
나대지는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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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대지면적이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지면적이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지면적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의미하는데,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하되 대지 안에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하여 건축선이 지정되거나 도로모퉁이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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