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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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구획정리란 무엇인가요?
구획정리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 등에서 도로나 공원을 정비하고 택지개발 등 토지이용의 증진을 꾀하려고 환지를 정하여 토지의 구획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틀어 구획정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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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체결에 있어서 임대료 이외에 임차부동산이 존재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또는 전임차인, 전영업자에게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권리금은 관습적으로만 행하고, 법령에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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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나대지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나요?
나대지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나요?
나대지는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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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은 다세대 주택(공동)은 연면적 660m² 이하, 3층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며 구분기준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구분기준은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유가능)해야 하며 규모660m²는 (198평)이하, 3층 이하(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 가능), 2-19세대 이하 입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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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대지면적이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지면적이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지면적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의미하는데,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하되 대지 안에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하여 건축선이 지정되거나 도로모퉁이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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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할 때 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수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민법인 인정하는 매수청구권으로도 

①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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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멸실등기란 무엇이죠?
멸실등기란 무엇이죠?
멸실등기란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의 멸실이므로 부동산 외의 권리도 모두 소멸됩니다. 

- 단,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 멸실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에서는 멸실의 경우는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나 건물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서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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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명의 신탁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명의 신탁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명의신탁이란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면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 등록 등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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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목적세란 무엇인가요?
목적세란 무엇인가요?
목적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어떤 특징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목적세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목적세는 국세로서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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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합리적인 시장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가격을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작업으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며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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