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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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권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하자가 발생한 원인의 적법 또는 정당성이 입증될 수단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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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로서 현행 저당제도에 비해 저당권 설정,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 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을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습니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협약체결이 선행되며, 국내에서는 성업공사가 출자한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이 출자한 한국부동산 신탁이 신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it`s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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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등기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등기를 행하는 공부, 즉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대상이 토지인 토지 등기부와 그 대상이 건물인 건물 등기부 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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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지만, 취득자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성실신고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개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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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신탁등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등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얻은 재산에 관한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120). 그리고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및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며 신탁원부의 기재는 등기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123, 124). 신탁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용지 중 동일순위의 사항란에 기재하고 횡선을 그어 구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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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란 토지, 주식, 가옥 등의 자산에 대한 예상 외의 가치증가를 말하는데, 일반경제이론에서는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며, 부동산활동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나 건물의 양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기타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일시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산에 대한 가치증가분은 자산의 매각양도에 의하여 취득되어 이것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법률상 이것을 "양도소득" 이라고 하는 것인데, 발생주의 입장에서는 예상 외의 가치증가가 있으면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예상 외의 가치감소(전쟁, 지진 등에 의한 손실 등)는 자본손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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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에 열거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① 토지 :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으로 한다. 
② 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도 포함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④ 비상장주식 
⑤ 상장주식 
⑥ 기타자산 
⑦ 국외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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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용적율이란 무엇인가요?
용적율이란 무엇인가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48조) 이러한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총규모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건폐율과 결합하여 건축물의 높이까지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① 녹지지역 :200%이하 
② 주거지역 :700%이하 
③ 공업지역 :400%이하 
④ 상업지역 :1,500%이하 
⑤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400%이하 
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 4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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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부동산유치권에 있어서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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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임대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임대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임대소득세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임대소득세의 부과, 징수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 19조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조항으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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