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캐쉬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아이디(ID)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유료서비스 사용 등으로 남은 잔액을 모두 사용하시거나, 환불이 가능한 경우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기준은 고객센터 > 캐쉬 > 환불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남은 잔액에 대한 권리포기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잔액소멸을 하고 아이디 탈퇴가 가능합니다.
잔액소멸은 Daum 첫화면의 '내정보 > 회원탈퇴 > 캐쉬 서비스 해지하기' 클릭
또는 로그인 후 다음캐쉬 이용약관 하단의 '동의를 철회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팝업되는
다음캐쉬 이용약관 동의철회 안내창에서 보유한 잔액에 대한 권리 포기에 대해 Check하신 다음 '동의를 철회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소멸된 캐쉬는 환불 또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결제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주셔야 발급 가능하며,
사업자간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써,(부가가치세법 제16조) 결제당월에 한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익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승인된 세금계산서의 정보 수정은 1:1 문의하기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이 비활성화인 경우에는 이용하신 서비스가 당사에서 영수증 발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Daum 고객센터 문의하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내결제 페이지> 결제내역조회 > 영수증 신청버튼 클릭>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신청' 을 클릭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2005.08.24 이후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기록이 있으면 기존에 등록됐던
정보 (상호명,대표자명 등)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분은
나머지 사업자정보를 모두 입력후 '등록하기' 를 클릭합니다.
④ 입력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⑤ 사업자정보에서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1~2일 뒤(주말/휴일제외) 세금계산서가 발송되며, 전송된 내역확인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송된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승인거부' 를 클릭해주시면 확인 후 재전송해드립니다.)
내결제페이지>결제정보관리> 현금영수증발행정보관리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고자하는 정보의 등록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에 대한 확인은 내결제페이지>결제내역조회> 영수증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현행법상(전자금융거래법·상법 등) 향후 분쟁이나 민원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자료를 백업(별도 저장)해 보존하도록
되어있어,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카카오에서는 인증된 보안 방식과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불법침입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적으로 다른 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제만 이루어지고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신 경우 다음캐쉬 운영자가 바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용하신 서비스의 고객센터 > 1:1문의하기를 통해 Daum ID, 사용콘텐츠, 사용일자, 결제방법,
금액, 오류내용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기간 까지만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로그인후
'멤버쉽 해지 혹은 정기결제해지' 메뉴를 통해 고객님께서 직접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자동결제 해지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 고객센터 > 1:1문의하기 메뉴를 통해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Daum캐쉬 사용 : 무통장입금 / 계좌이체 / 편의점결제 /상품권(16년건기준) 방식으로 충전한 구매캐쉬를 사용한 경우
2. 바로결제 : 무통장입금 / 계좌이체 / 상품권(16년건기준) 결제방식을 사용한 경우
(컬쳐캐쉬의 경우, 컬쳐캐쉬에서 자체 발행)
위에 결제수단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등록으로 처리되어 결제내역> 결제내역조회 > 영수증신청 : 현금영수증 선택 >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페이지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 정보입력(가맹점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과
용도(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선택 후 등록하시면 1일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등록정보 상태가 '처리중' 으로 변경되며,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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