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신고] 권리침해신고 관련 통지수단 선택 안내
권리침해신고 관련 통지수단 선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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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제1항이 개정되어 2023.07.04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 및 복원 양식을 통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하여 주시면 명예훼손 신고 처리건에 대해서는 SMS로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리침해 신고 안내
https://cs.daum.net/redbell/right/libelProcess.html
•신고 양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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