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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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내 정보가 검색 돼요. 삭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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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게시중단요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요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침해 신고 요청서
- 본인확인자료(온라인: 본인명의 휴대폰/아이핀 인증, 오프라인: 주민번호 뒷 7자리를 마스킹(가림) 처리 한 신분증 사본)

- 대리인접수 시 [위임장] 첨부
(신분증 외 기타 자료 또한 주민번호 뒷 7자리 마스킹(가림처리)된 자료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신고 > 저작권침해신고 

 

 - 온라인 접수 : 저작권 침해 신고하기
 - 메일 : right@kakaocorp.com 
 - 팩스 : 02-2088-3355 
 - 우편 : 우편번호 690-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730-8번지 다음권리침해신고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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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30일 임시조치가 뭔가요?
30일 임시조치가 뭔가요?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임시조치 사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조치로서, 정통망법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입니다.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 기관에 
해당 게시물 또는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득하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결과를 알려주시면 
30일 이내라도, 결정에 따른 삭제 또는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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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신고해야 할 게시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게시물을 지정하기가 힘듭니다.
신고해야 할 게시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게시물을 지정하기가 힘듭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글 (즉, 삭제가 필요한 게시글)의 범위는 신고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게시 허락 등의 개별적인 권리관계가 포함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 게시물을 식별하는 것은 침해 주장자가 명확하게 지정하여 주셔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신고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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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권리침해신고로 접근금지 된 제 글을 삭제하고 싶어요.
권리침해신고로 접근금지 된 제 글을 삭제하고 싶어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조치 또는 접근금지 되어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으나, 직접 삭제할 수 없으시다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절차로 요청을 보내주시면 바로 삭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명확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작성하신 게시글이 삭제되어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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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원치 않는 기사를 삭제해 주세요.
원치 않는 기사를 삭제해 주세요.

다음뉴스는 각 언론사와 계약을 통해 독자들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뉴스에서 게시하는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며, 기사 내용에 관한 수정이나 삭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다음뉴스 자체적으로 수정, 삭제를 할 수 없으니 기사 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언론사로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다음뉴스에 적용됩니다.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사로써,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24시간 뉴스센터를 참고하시어,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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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게시글에 제 이름은 없지만 내용을 봤을 때, 나를 지칭하는게 맞아요. 게시물에 이름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게시글에 제 이름은 없지만 내용을 봤을 때, 나를 지칭하는게 맞아요. 게시물에 이름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이니셜이나 두(頭)문자 등으로 특정인(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경우, 제3자가 게시물을 통해 특정인 (또는 단체)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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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권리침해신고 관련 통지수단 선택 안내
권리침해신고 관련 통지수단 선택 안내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제1항이 개정되어 2023.07.04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 및 복원 양식을 통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하여 주시면 명예훼손 신고 처리건에 대해서는 SMS로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리침해 신고 안내
https://cs.daum.net/redbell/right/libelProcess.html


•신고 양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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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기타권리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타권리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침해 사유가 명백한 경우 또는 게시물의 삭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결정문 (공문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 에는 관련 증거와 함께 권리침해신고센터로 게시물 차단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기타 권리침해로써 침해사유에 따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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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6.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하여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 게시물에 게재 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된 정보로써 특정인의 실명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조치로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게시자에게 경고 조치를 이행하여 게시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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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신체 일부를 보고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면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신체 일부를 보고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면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진을 웹 상에 올리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아니더라도 신체일부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권리침해 당사자를 알 수 있을 경우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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