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으로 주로 사용되는 MIDI(Music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는,
악기와 악기간, 혹은 악기와 컴퓨터간의 신호체계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저작물의 저작권인 원곡을 이용하여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였을 경우 2차 저작물에 해당되며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변환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저작권자가
고발할 경우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midi로 변환하거나 링크, 게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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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 내에 메인페이지를 제외한 서브페이지를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시) 메인페이지 링크 http://www.oimusi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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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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