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인 midi는 괜찮은 건가요?
배경음악으로 주로 사용되는 MIDI(Music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는,
악기와 악기간, 혹은 악기와 컴퓨터간의 신호체계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저작물의 저작권인 원곡을 이용하여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였을 경우 2차 저작물에 해당되며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변환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저작권자가
고발할 경우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midi로 변환하거나 링크, 게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음악사이트를 링크하거나 끌어다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다른 홈페이지나 음악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나 홈페이지에 무단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와 카페 내에서 바로 보여지는 게시물 및 다운로드, 무단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음악사이트 내에 메인페이지를 제외한 서브페이지를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시) 메인페이지 링크 http://www.oimusic.co.kr (○)
서브페이지 링크 http://www.oimusic.co.kr/k2/music_3/1.mp3 (×)
일부 음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음악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합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관
전체메일로 음악소스, 링크 걸어주는건 괜찮나요?
다수가 모인 공공의 장소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팝업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메일로 음악소스나 링크를 통하여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송권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발송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자료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받았어요
운영진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카페 활동을 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