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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등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