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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메일은 고객이 모종의 사유로 인해 결제 당일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 번호로 자진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진발급 등록을 희망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를 클릭합니다.
3. 하위메뉴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4. 전달받은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5. 조회된 내역을 확인 후, [등록하기]버튼을 누릅니다.
6. 자진발급한 현금수증은 2-3일 내 국세청에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을 클릭합니다.
3. 하위메뉴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4. 전달받은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5. 조회된 내역을 확인 후, [등록하기]버튼을 누릅니다.
6. 자진발급한 현금수증은 2-3일 내 국세청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