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안내

5개 도움말

정렬 방식
[관련기관 안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 하셨다면, 관련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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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안내]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판매하는거 같아요.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판매하는거 같아요.

수입금지 품목 여부, 유해식품 여부, 온라인 판매 금지 여부 등과 같이 관련기관의 심의를 통해 

위해성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게시글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청에서 검토 후, 위해식품 관련 게시물로 확인된 경우에는 Daum 에 관련공문을 보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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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안내] 카페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카페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회원 개개인간의 거래나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Daum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과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기나 피해사건은

Daum에서 잘잘못을 가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사이버경찰청(국번 없이 182)"에 사기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신 뒤 정식절차를 밟으실 경우에 해당 회원(피의자)이

사기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증명자료(수사기관에서의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약관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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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안내] 카카오 이용자 보호현황 보고서

카카오 이용자 보호현황 보고서

이용자 보호 현황은 이용자의 권리침해 신고와 정부기관의 심의를 거친 불법정보 게시 중단 시정요구 등의 접수와 처리에 대한 통계를 담은 기업 현황 보고서입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보호 현황을 발행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카카오는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음원∙영상 등 모든 영역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정부기관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를 거쳐 해당 컨텐츠의 게시 중단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인터넷 기업이 불응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성이 명백한 음란물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규제 요청을 전달합니다. 카카오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약관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시 중단 등 자율규제를 진행합니다.



게시물 보호 현황 

카카오는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를 보호하며, 욕설을 사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지역·장애·성별 등을 차별하거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행위,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댓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스스로 댓글 덮어두기, 댓글 접기를 통해 보지 않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용자가 댓글을 보지 않도록 덮어두기 등을 적용한 댓글에 대해서는, 자동 덮어두기를 진행하는 등 이용자 보호 기능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현황 통계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 https://clean.kakao.com/transparence/report

게시물 보호 현황 - https://clean.kakao.com/transparence/report/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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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안내]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있어요.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있어요.

Daum은 회원의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내용에 자살, 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지체없이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Daum은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회원사로 KISO 정책규정 제 2절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경찰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12)","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에  직접 신고하시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명 구호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Daum 고객센터 를 통하여 신고를 주셔도 구호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ISO 정책규정 (바로가기)

● 자살 관련 기관 연락처 (바로가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관련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19.7.16 시행』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 1항 경찰관서ᆞ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 다)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 2항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 다.
제 3항 자료제공요청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 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 5항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 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ᆞ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6항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항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 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제 8항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 9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ᆞ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벌칙)
제 4항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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