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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 하셨다면, 관련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