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제휴는 카카오의 뉴스 검색 서비스에 노출되는 뉴스 데이터를 의미하며,
자사 검색 API와 연동되어 동시 노출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할 경우, 아웃링크 방식으로 서비스됩니다.
뉴스콘텐츠제휴는 기사를 피딩받아 편집자들이 뉴스 페이지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인링크 방식입니다.
뉴스검색제휴에서 뉴스콘텐츠제휴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운영되었던 뉴스검색 서비스는 종료 처리되며
뉴스콘텐츠제휴로만 기사를 전송해주셔야 합니다.
뉴스콘텐츠제휴로 전환 시 기존 검색제휴로 전송하신 기사 DB는 모두 삭제 처리됩니다.
1.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 제휴 심사를 매 년 이(2)회 실시한다.
2. 뉴스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3. '제휴매체'의 재평가 주기는 육(6)개월이다.
4. '제휴매체'는 최초 제휴 계약 체결일부터 일(1)년이 되는 날부터 카테고리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9조 (제휴 신청 주기 및 평가 주기)
(※ 접수 및 평가 기간은 해당 차수 신청 매체 수 및 카카오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심사를 해서 제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카카오와 별도 계약 협의 / 체결 후 진행됩니다.
네이버 제휴를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네이버 제휴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네. 현재 등록된 매체 외에 추가로 운영 중인 매체가 있으실 경우, 신규 입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메일 mpec@kakaocorp.com 혹은
뉴스검색제휴 핫라인 news.search@kakaocorp.com 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출 중단 시간 동안 피조치 매체의 과거 기사를 포함한 전체 기사가 카카오 내 모든 서비스에서 노출 중단됩니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별표7>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유형별 자세한 세부 기준은 아래 규정보기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표 7> 부정행위의 유형
(가) 중복·반복 기사 전송
(나)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다)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라)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마)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바)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사)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제3자 기사 전송)
(아)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자)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차)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보기
위 유형에 따른 언론사의 부정행위는 아래의 핫라인을 통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 : mpec@kakaocorp.com
- 뉴스검색 핫라인 : news.search@kakao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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