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게시물 접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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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사자(死者)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사자(死者)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사자(死者)의 유족이 접근배제를 대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릅니다.


요청 가능한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 전원이 합의하여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정인이나 유족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사망사실증명서,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자(死者)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접근배제 요청 게시물이 사자가 게시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접근배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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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회원탈퇴도 요청할 수 있나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회원탈퇴도 요청할 수 있나요?

회원탈퇴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에서 직접 탈퇴를 진행해 주셔야 하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는 게시물 단위로 

접근배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원이 사망하여 회원탈퇴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해당 아이디가 사자(死者)가 사용했다는 증빙자료 등 서류를 첨부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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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 '내가 작성한 게시글인데도, 내가 게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내가 작성한 게시글인데도, 내가 게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요청인이 게시한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한 경우, 카카오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게 되므로, 

요청자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접근배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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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되면,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처리하게 되나요?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되면,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처리하게 되나요?

요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요청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임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카오에서는 삭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삭제된 게시물과 검색목록은 

복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검색목록은 크롤러(crawler)라 명명된 검색로봇을 통해 검색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므로, 방문한 페이지의 운영자가 다음 검색로봇의 수집을 거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검색배제 된 검색목록이 다시 수집되어 생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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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접근배제를 요청 시, 사업자는 이용자가 그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접근배제를 요청 시, 사업자는 이용자가 그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접근배제 요청 시 제출된 증빙서류와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성별, 나이, 직장, 학교, 거주지역, 사진, 닉네임 등 

이용자 본인이 게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허위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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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 중 검색목록 접근배제는 어떠한 경우에 요청이 가능한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 중 검색목록 접근배제는 어떠한 경우에 요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은 게시글을 제공하는 게시판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글의 접근배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판 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노출된 검색목록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하였다는 

폐업확인 자료(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등 증빙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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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권리행사 대상 예시>

1.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2.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 탈퇴하여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3.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4.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메일, 언론기사 등 게시물이 아닌 경우, 

게시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한 비공개 게시물 등은 접근배제 요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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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행시기와 시행근거는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행시기와 시행근거는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6년 4월에 마련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6년 6월 중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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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란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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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요청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요청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용자 본인이 회원탈퇴, 커뮤니티 탈퇴 등의 이유로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인터넷에 게재된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 주세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 게시판 사업자 폐업확인 등 증빙 서류(검색목록 접근배제 요청 시)


2. 지정인이 신청할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관계 증빙 서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 게시판 사업자 폐업확인 등 증빙 서류(검색목록 접근배제 요청 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를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주셔야 합니다. 

만약 마스킹(가림처리)되지 않은 서류가 접수될 경우 접수된 서류는 즉시 파기되며 접근배제 요청은 

정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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