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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내가 작성한 게시글인데도, 내가 게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특히,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한 경우, 카카오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게 되므로, 요청자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접근배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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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내 정보가 검색 돼요. 삭제해주세요.
명예훼손 신고 게시중단요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요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침해 신고 요청서 - 본인확인자료(온라인: 본인명의 휴대폰/아이핀 인증, 오프라인: 주민번호 뒷 7자리를 마스킹(가림) 처리 한 신분증 사본) - 대리인접수 시 [위임장] 첨부 (신분증 외 기타 자료 또한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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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6.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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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권리행사 대상 예시> 1.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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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요청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만일 이용자 본인이 회원탈퇴, 커뮤니티 탈퇴 등의 이유로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인터넷에 게재된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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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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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신고 공통] 권리침해신고 온라인 접수방법 안내
① 로그인 후 권리침해 신고 좌측 메뉴에서 신고 하려는 침해 사유에 맞추어 '신고하기' 클릭 ② '신고 유형, 신고인 정보, 접수 방법' 선택 ③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확인 절차 진행 ④ 신청인 정보, 요청 내용 및 소명 등 내용 입력 > '서약 및 동의' 체크 > '신고 접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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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30일 임시조치가 뭔가요?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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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신고 공통] 대리인이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내] 주민번호 뒷 7자리 마스킹(가림처리) 처리한 신분증 사본(첨부 시)은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하며 실명 정보 확인 후, 즉시 폐기합니다. 본인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생년월일 등 기재된 본 페이지는 정보 불일치에 대한 답변 발송 후, 즉시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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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기타권리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침해 사유가 명백한 경우 또는 게시물의 삭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결정문 (공문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 에는 관련 증거와 함께 권리침해신고센터로 게시물 차단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기타 권리침해로써 침해사유에 따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