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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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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신체 일부를 보고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면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진을 웹 상에 올리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아니더라도 신체일부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권리침해 당사자를 알 수 있을 경우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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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언론 기사를 복사하거나 캡처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다음뉴스 내 기사를 카페나 블로그로 스크랩 하시면, 기사의 출처와 제목이 게시물에 남으며, 기사의 원문 확인을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다음뉴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은 무단 복재에 해당하므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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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스크랩이 허용되어 있어서, 게시물을 스크랩해 왔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타인의 글을 스크랩을 통해 정당하게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올려 놓았다면, 스크랩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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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 탈퇴하여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3.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