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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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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내가 쓴 글(사진, 동영상 등)을 허락도 없이 복사해 갔어요.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이 웹에 게시한 게시물이나 사진, 동영상 등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게시물이 시기적으로 앞서 작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주소가 포함된 게시물 캡쳐화면을 포함하여 같이 보내 주시면, 저작권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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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하여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 게시물에 게재 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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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언론 기사를 복사하거나 캡처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다음뉴스 내 기사를 카페나 블로그로 스크랩 하시면, 기사의 출처와 제목이 게시물에 남으며, 기사의 원문 확인을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다음뉴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은 무단 복재에 해당하므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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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스크랩이 허용되어 있어서, 게시물을 스크랩해 왔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타인의 글을 스크랩을 통해 정당하게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올려 놓았다면, 스크랩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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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 탈퇴하여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3.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