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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스크랩이 허용되어 있어서, 게시물을 스크랩해 왔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타인의 글을 스크랩을 통해 정당하게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올려 놓았다면, 스크랩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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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방송사 로고를 보이지 않게 편집후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규제 대상이 되나요?
방송사 또는 방송사의 위임을 받은 대행사로부터 저작권 신고가 들어올 경우, 로고를 보이지 않게 편집을 해도 해당 방송사의 영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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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권리행사 대상 예시> 1.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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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내가 쓴 글(사진, 동영상 등)을 허락도 없이 복사해 갔어요.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이 웹에 게시한 게시물이나 사진, 동영상 등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게시물이 시기적으로 앞서 작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주소가 포함된 게시물 캡쳐화면을 포함하여 같이 보내 주시면, 저작권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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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6.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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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언론 기사를 복사하거나 캡처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다음뉴스 내 기사를 카페나 블로그로 스크랩 하시면, 기사의 출처와 제목이 게시물에 남으며, 기사의 원문 확인을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다음뉴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은 무단 복재에 해당하므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