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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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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내가 작성한 게시글인데도, 내가 게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특히,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한 경우, 카카오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게 되므로, 요청자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접근배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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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되면,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처리하게 되나요?
요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요청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임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카오에서는 삭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삭제된 게시물과 검색목록은 복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