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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신체 일부를 보고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면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얼굴이 아니더라도 신체일부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권리침해 당사자를 알 수 있을 경우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신고] [신고 공통] 두가지 침해사유가 복합적일때,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복합적인 침해 사유 중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신고해야 할 게시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게시물을 지정하기가 힘듭니다.

    권리침해신고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30일 임시조치가 뭔가요?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알 수

  • [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 주세요.

  •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6.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 [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요청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 주세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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