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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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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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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카페 블라인드] 성인전용 카페 운영 가능한가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벌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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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상업성 카페] 게시판 내용을 보려면 회비를 입금하래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동영상, 사진을 게시판에서 보려면 회비를 내야 한다구요? 편입정보를 얻는데 회비를 입금해야 게시판 권한을 조정해 준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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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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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작화 등)이 등장하는 음란・성착취 영상 및 이미지 등이 제재 및 사법적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러한 콘텐츠를 전송한 경우에도 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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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관련기관 안내] 카카오 이용자 보호현황 보고서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음원∙영상 등 모든 영역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