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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원치 않는 기사를 삭제해 주세요.
다음뉴스에서 게시하는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며, 기사 내용에 관한 수정이나 삭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다음뉴스 자체적으로 수정, 삭제를 할 수 없으니 기사 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언론사로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다음뉴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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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관련검색어와 서제스트로 권리침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1) 검색어 2) 문제가 되는 관련검색어 또는 서제스트 검색어를 지정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특정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피해가 있으시다면 침해 내용을 소명하여 권리침해신고를 접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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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권리침해신고로 접근금지 된 제 글을 삭제하고 싶어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조치 또는 접근금지 되어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으나, 직접 삭제할 수 없으시다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절차로 요청을 보내주시면 바로 삭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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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기타권리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침해 사유가 명백한 경우 또는 게시물의 삭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결정문 (공문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 에는 관련 증거와 함께 권리침해신고센터로 게시물 차단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기타 권리침해로써 침해사유에 따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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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30일 임시조치가 뭔가요?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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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언론 기사를 복사하거나 캡처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다음뉴스 내 기사를 카페나 블로그로 스크랩 하시면, 기사의 출처와 제목이 게시물에 남으며, 기사의 원문 확인을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다음뉴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은 무단 복재에 해당하므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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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되면,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처리하게 되나요?
다만, 검색목록은 크롤러(crawler)라 명명된 검색로봇을 통해 검색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므로, 방문한 페이지의 운영자가 다음 검색로봇의 수집을 거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검색배제 된 검색목록이 다시 수집되어 생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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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신고] 내 정보가 검색 돼요. 삭제해주세요.
권리침해신고 > 저작권침해신고 - 온라인 접수 : 저작권 침해 신고하기 - 메일 : right@kakaocorp.com - 팩스 : 02-2088-3355 - 우편 : 우편번호 690-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730-8번지 다음권리침해신고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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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저작권침해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권리침해신고 > 저작권침해신고 - 온라인 접수 : 저작권 침해 신고 바로가기 - 메일 : right@kakaocorp.com - 팩스 : 02-2088-3355 - 우편 : 우편번호 690-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730-8번지 다음권리침해신고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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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권리행사 대상 예시> 1.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