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카페 제목, [안내] 주류모임 관련 주의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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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카페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카페 활동 중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카페 활동 중 「부가가치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셜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주류 모임을 개최하며 참가비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및 제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류를 제공·판매하려는 자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플랫폼 내 주류 모임에 대한 예시 >​
​1. 단순한 친목 및 동호회 등 자가소비에 해당하는 사례
- 참여자들이 회비를 각출하여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주류를 마시는 행위
- 모임장소에 참여자들이 개인 주류를 지참하거나, 공동의 회비로 구매한 주류를 나누어 마시는 행위​

2. 주류판매업 면허없이 사업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등 법령위반 사례
- 모임 주최자가 주류가격을 포함하여 참가비를 받고 파티룸 등 공간을 대여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주류 및 음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현장에서 주류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속적으로 수수하는 행위는실질적인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하며,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