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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안녕하세요. 다음카페입니다.
’24.8.14.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카페 서비스 운영·이용시 준수해야할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금지 >
24.8.14.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블로그)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건전하고 클린한 다음 카페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