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카페 제목, [안내] 종량제봉투 카페 내 판매 제한 안내
등록일,

안녕하세요,
Daum 카페입니다.

최근, 카페 내 중고장터 등에서 
개인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을 받아 
제작, 유통, 판매할수 있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판매한 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대상에 해당됩니다.

부당한 판매 행위로 인해 회원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 관련 법규정 요약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7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 폐기물 관리법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 유통한자

◇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제 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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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