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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부터 고객센터 문의시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2014.08.04 00:00 | 조회 13077
마이핀 이란?

2014.8.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고객센터(오프라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입니다.

2014.8.7 부터 고객센터 문의 시, 고객님의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마이핀 발급 방법]

1. 공공I-PIN센터 발급방법 (www.g-pin.go.kr)

공공 I-PIN 발급(회원가입) >> 바로가기

② 회원 구분 (일반회원(주민등록증 소지자), 일반회원(주민등록증 미소지자), 14세 미만 회원, 재외국민, 국내거주외국인(ENGLISH,JAPANESE,CHINESE))을 선택

③ "약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 를 체크하여 선택하고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

④ 본인인증 방법 (공인인증서, 주민등록확인시스템, 방문신청) 중 하나를 선택

⑤ 공공 I-PIN 발급 페이지에서 "개인 정보" 입력 및 "My-PIN 발급" 체크

⑥ 아이핀(I-PIN)과 마이핀(My-PIN) 발급완료


방문 발급을 선택하신 경우

① 위의 온라인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② 아이핀(I-PIN)과 마이핀(My-PIN) 발급이 완료 됩니다.

2. 민간 I-PIN 업체 발급 방법

① 아래 업체 중 1곳을 선택해서 온라인 회원가입 진행

- 서울신용평가정보(ipin.siren24.com)
-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 코리아크레딧뷰(www.ok-name.co.kr)

② I-PIN 발급 페이지에서 "개인 정보" 입력 및 "My-PIN 발급" 체크

③ 본인인증 방식 (본인명의 휴대폰, 범용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각 업체 대면확인)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확인

④ 아이핀(I-PIN)과 마이핀(My-PIN) 발급완료


발급 받으신 아이핀(I-PIN)과 마이핀(My-PIN) 은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타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이핀(I-PIN)을 발급받으신 분은 마이핀(My-PIN)만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자세히 보기

※ 온라인(인터넷) 본인확인 수단 : 아이핀(I-PIN), 본인명의 휴대폰
오프라인(고객센터) 본인확인 수단 : 마이핀(My-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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