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백에 배경음악이나 노래가 나오게 하는 것도 안되나요?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midi 나 음악사이트를 통하여 링크하거나 주인백에 게재하여 배경음악이 나올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저작물을 배포, 전송한 것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주인백을 통하여 배경음악이나 음악을 듣게 하려면,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게재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관련기관
문화관광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