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사망자의 ID, 패스워드 공개를 통한 메일 접근은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망자 및 사망자에게 메일을 보낸 분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됩니다.
사망자의 메일 계정에 있는 메일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발신시,
또는 수신시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열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일 내용을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메일 내용은 재산권적인 측면보다는 인격권적인 측면이 강하고 인격권은 일신 전속적인 것이므로 본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메일 계정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메일 계정에는 사망자가 보낸 메일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음메일은 '보낸 편지 저장하지 않음'이 기본 옵션입니다.)
타인에게서 받은 메일만 존재하는바, 이를 본인 (사망자) 아닌 제3자가 열람할 경우 발신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기본 취지도 이와 같아서 통신 내용의 열람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단, 2003.12.1 "보낸 편지 저장하기"로 기본 옵션 변경됨>
두 번째로, 발송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서신이나 메일의 경우 소유권은 수신자에게 있지만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은 발신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의 한 내용으로서 공표권이 있는바,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할/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사망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 그 메일(저작물)은 사망자만 열람하도록 권리가 설정되었으므로
Daum이 권리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메일 계정에 대한 열람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는 발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문의를 하시더라도 안내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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