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
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를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로 전달합니다.
4.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에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가 존재하는 지 비교 합니다.
5.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불법촬영물등 여부(일치 또는 불일치)를 수신합니다.
6.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합니다.
7. '게재 제한 기술'은 식별결과가 일치이면 게재를 제한하고, 불일치일 경우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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