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긴급대응팀(dnack@kocsc.or.kr)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에서는 더욱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Daum 고객센터 홈페이지의 도움말과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