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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답변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관련 증빙 자료제출과 신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포함된 신고 ・ 삭제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신고・삭제요청서 제출 없이 빠르게 접수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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