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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