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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물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카카오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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