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카카오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카카오에서는 더욱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Daum 고객센터 홈페이지의 도움말과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