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페지기의 부재(3개월 동안 로그인 불가시)로 인해 카페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활동중이며 실명확인된 운영자나 회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카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카페 회원이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위임을 신청하신 분의 해당 카페 활동내역 및 전반적인 Daum카페 활동사항을 참고하여 위임을 진행합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검토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결격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 및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카페지기/운영자와의 이해관계(차후 운영권 박탈)등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에 대해 확인하신 뒤 권한을 위임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운영자가 있을 경우
- 운영자중 한 명에게 양도 가능(일반회원은 신청이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함)
1.1 최종 방문일이 3개월이 지난 운영자만 있는 경우
- 일반 회원도 위임 신청 가능
- 일반 회원이 위임 신청시 해당 운영진의 동의는 제외
2. 운영자가 있으나, 운영자 모두 카페지기 권한을 위임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 운영진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회원이 위임을 받을 수 있음
- 찬성하는 운영진 중 1명이 찬성 공지글을 작성, 나머지 운영진이 댓글을 달아 찬성하는 형식
- 해당 찬성 공지글 URL을 고객센터 위임관련 문의 시 첨부해야 절차진행 가능- 위임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가입한 지 3개월 이상이 초과하고 카페내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에 준하여 위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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