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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페지기 위임(일반요청)] 카페지기가 부재중일 때 권한을 위임 받으려면?

답변

현재 카페지기의 부재(3개월 동안 로그인 불가시)로 인해 카페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활동중이며 실명확인된 운영자나 회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카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카페 회원이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위임을 신청하신 분의 해당 카페 활동내역 및 전반적인 Daum카페 활동사항을 참고하여 위임을 진행합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검토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결격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 및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카페지기/운영자와의 이해관계(차후 운영권 박탈)등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에 대해 확인하신 뒤 권한을 위임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운영자가 있을 경우
- 운영자중 한 명에게 양도 가능(일반회원은 신청이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함)


1.1 최종 방문일이 3개월이 지난 운영자만 있는 경우

- 일반 회원도 위임 신청 가능

- 일반 회원이 위임 신청시 해당 운영진의 동의는 제외 


 

2. 운영자가 있으나, 운영자 모두 카페지기 권한을 위임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 운영진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회원이 위임을 받을 수 있음

- 찬성하는 운영진 중 1명이 찬성 공지글을 작성, 나머지 운영진이 댓글을 달아 찬성하는 형식

- 해당 찬성 공지글 URL을 고객센터 위임관련 문의 시 첨부해야 절차진행 가능

- 임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가입한 지 3개월 이상이 초과하고 카페내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에 준하여 위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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