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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 및 조회] 바로결제한 서비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0.01.0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당월까지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PC 결제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결제익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승인된 세금계산서의 정보 수정은 1:1 메일문의하기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간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결제당월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추후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PC내결제 페이지 > 결제내역조회 > 영수증 신청버튼 : '전자세금계산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https://cash.daum.net/Skyline-section/transactions/purchaseHistory.daum)


#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중복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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