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개개인간의 거래나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Daum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개인과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기나 피해사건은
Daum에서 잘잘못을 가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사이버경찰청(국번 없이 182)"에 사기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신 뒤 정식절차를 밟으실 경우에 해당 회원(피의자)이
사기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증명자료(수사기관에서의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약관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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