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관련 법률을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친목을 위한 카페이고 나름대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인들로만 이루워져있는 친목목적의 카페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건전한 카페이용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벌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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