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활성화를 위한, 카페 주제에 맞는 회원간의 자발적인 공동구매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구매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주최하시거나 카페나 메뉴의 개설/운영 목적이 공동구매 등
상업적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률상 기재 사항을 준수하여 주셔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카페/메뉴를 운영하실 때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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