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급계획이란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개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이용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법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2 1항)
토지수급계획에는 용도지역별 가용용지공급계획과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토지수급계획이 수립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국토이용계획 입안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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