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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부동산용어] 임대차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답변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차용물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릅니다. 

오늘날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물을 빌려 사용, 수익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대부분 임대차의 형식에 의하며, 특히 부동산(토지, 건물. 다만, 농경지는 임대차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의 임대차는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즉, 무상의 사용대차는 드물며, 부동산에 관하여 차주에게 강력한 지위를 부여하는 용익물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대법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소유자(임대인)의 우위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가 저열하므로 임차인, 특히 부동산임차인의 지위(임차권)의 강화(임차권의 물권화)가 현대법의 큰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이며, 차임은 차용물의 대가이지 이자가 아닙니다. 또한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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