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에 열거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① 토지 :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으로 한다.
② 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도 포함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